군검찰,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항명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군검찰,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항명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11-21 16:16
수정 2024-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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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군사법원 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9 연합뉴스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박정훈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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