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김건희 7시간’ 방송은 횡포… 李 녹취도 보도하라”

국민의힘 “MBC, ‘김건희 7시간’ 방송은 횡포… 李 녹취도 보도하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1-15 20:09
수정 2022-01-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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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金에 구체적 취재 방향·내용 안알려
金 약점 잡았으니 인터뷰 응하라는 요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국민의힘은 15일 MBC가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를 방송하는 데 대해 실질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MBC는 지난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며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가 12월에 이미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였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즉시 방송하지 않고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를 겨냥,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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