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판한 언론 ‘응징 보도’에 호감… ‘누나·동생’ 서로 부르며 52회 통화

尹 비판한 언론 ‘응징 보도’에 호감… ‘누나·동생’ 서로 부르며 52회 통화

이하영 기자
입력 2022-01-16 22:42
수정 2022-01-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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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서울의소리’ 관계는

조국 사태 전까지 윤석열 옹호
해당 기자 105만원 강의료 받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DB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녹음 내용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2차례 통화(총 7시간 45분) 중 일부다.

MBC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2019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시작됐다. 서울의소리가 ‘윤우진 뇌물 사건’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항의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뒤 김씨가 해당 채널에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가까워졌다고 한다. 이날 공개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의소리 이 기자와의 첫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백은종 선생이 저희 남편을 위해 뉴스타파에 찾아가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도 많이 했었다. 눈물도 막 흘렸었다”고 했다. 이후 김씨는 이 기자와 수시로 통화하며 정치권 정보를 얻고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자는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후 김씨로부터 105만원을 강의료로 받았다.

서울의소리는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매체로, 일명 ‘응징 취재’라는 이름으로 특정 대상을 찾아가 항의하는 인터뷰를 해 왔다. ‘조국 사태’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윤 후보를 옹호하는 콘텐츠에 주력했다. 김씨 측은 MBC 방송에 앞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14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2022-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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