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2제] 무엇에 쓰려던 현금 1억?

[불법선거 2제] 무엇에 쓰려던 현금 1억?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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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후보측 승용차서 압수

제주지검이 무소속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 동생의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 추가 구속한 김모(57)씨의 승용차에서 거액의 돈 뭉치를 압수해 돈의 출처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현 후보의 동생(58)과 공모해 선거 조직책인 김모(48)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김씨를 긴급체포하면서 김씨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1억 3500만원을 압수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압수했고 김씨는 선거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돈의 출처 등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현명관 후보 선거사무소 임성준 대변인은 “김씨는 현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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