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금융기관 파산땐 소비자 손실 부분 보상”

安측 “금융기관 파산땐 소비자 손실 부분 보상”

입력 2012-11-04 00:00
수정 2012-11-04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개혁정책 발표..금융위 폐지ㆍ토빈세 도입ㆍ우리금융 민영화 가속 추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파산 금융기관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지 확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공평동 캠프 기자실에서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성인 교수, 장하성 본부장, 박경서 교수.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공평동 캠프 기자실에서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성인 교수, 장하성 본부장, 박경서 교수.
연합뉴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토빈세’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하고,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해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부분보호제도를 도입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토빈세는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시 과세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초기 자본금 5천억원으로 설립하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총 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엔젤을 포함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장 제도도 도입된다.

안 후보 캠프는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을 조속히 시행해 민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분리 매각키로 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토록 했다. 이로써 사실상 금융위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 신설토록 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대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퇴직 관료의 금융권 진입을 제한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함으로써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을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장하성 본부장은 “금융의 편중지원 심각, 금융감독 실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기관의 부절적한 경영행태 등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라며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