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금강산·개성’ 실무회담 의제와 전망

남북 ‘금강산·개성’ 실무회담 의제와 전망

입력 2010-02-07 00:00
업데이트 2010-02-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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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선결과제 놓고 신경전 예상

 남북이 8일 개성에서 열리는 실무회담을 통해 2008년 7월과 12월 각각 중단된 개성·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를 협의한다.

 의제는 정부가 관광 재개의 ‘3대 선결과제’로 내건 박왕자씨 사건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으로 압축된다.

 이중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은 남북간 출입·체류합의서의 수정·보완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기술적으로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또 관광 재개의 ‘칼자루’를 쥔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만큼 핵문제 진전없이 관광 대가인 현금 수입을 북에 안겨주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결국 기술적 측면에서나 정치적 측면에서나 관광 재개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연간 3천만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현금 수입원의 복원을 위해 회담에서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인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언급,‘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북한은 지난해 현대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박왕자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남측 당국자의 현장 방문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대 선결과제 해결에 대한 양측의 ‘눈높이’가 다를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박왕자씨 피격사건은 물론 작년 137일간 외부인 접견조차 못한 채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유성진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수준의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제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적용되고 있는 출입.체류 합의서를 보완,우리 국민이 위법혐의로 조사받을 경우 접견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도록 하고,조사기간에도 명시적인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사건·사고 대처 및 민원 처리를 위해 남북 당국간의 상시 협의체인 출입체류공동위원회와 준(準) 당국 성격의 금강산관리위원회를 둘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결국 북한이 이런 요구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북측 대표단 인사들이 출입.체류 합의서 변경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보인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우리 대표단에 부장검사급 법무부 당국자가 포함된 반면 북측 대표단에 신변안전과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법무.사법 관련 기관 당국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수준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사건 발생 초기 우리 당국자의 ’현장조사‘를 북측에 요구한 뒤 이를 철회한 적이 없다.

 만약 정부가 회담에서 종전 입장대로 당국자의 현장 방문 뿐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까지 요구한다면 북측이 ‘주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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