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관광 사업권 독자적 행사 法 제정

北, 금강산관광 사업권 독자적 행사 法 제정

입력 2011-06-02 00:00
수정 2011-06-02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령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이로써 지난 2002년 만든 ‘조선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그 시행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총 6장 41조로 구성됐다.

북한은 지난 4월29일 현대아산이 독점적 사업권을 가진 금강산 지구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