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하순 동남아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장기간 표류하다 기항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선박은 의심 물자를 실은 혐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검색의 집중 대상이 되자 부담을 느껴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동남아인지, 중동인지 또 무엇을 싣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확산 의심 물자나 군수물자 수출을 해상에서 원천봉쇄함으로써 대북제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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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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