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 재판 좌우, 매춘은 문제안돼”…탈북자 조사결과
북한 주민 대다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에 미치는 뇌물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봉대 경남대 교수 연구팀이 통일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서울, 인천, 대구, 광주에 사는 탈북자 80명을 설문 조사해 최근 내놓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이다.
18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는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국가 차원의 도구’가 법인데, 대부분의 법이 공정하지 않고 처벌 또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우선 응답자 90.5%가 ‘김정일 말씀(지시)이 북한에 사는 동안 법’이라고 답했고, 74.4%는 ‘지도자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내용의 법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52%는 김정일의 말씀(지시)-당 명령-내각 결정-당간부 지시-헌법(일반법) 순으로 ‘힘이 세다’고 답했다.
뇌물 등 불법행위에 따른 법의 무력화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두 명 중 한 명(47.4%)은 ‘형사재판시 뇌물이 없다면 도움도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 69%는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것을 불신했다.
교사들에 대한 뇌물 제공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범법행위를 통한 돈벌이를 용인하는 태도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가 성매매를 ‘인간사의 일반적인 현상’(8.6%) ‘생존을 위한 수단’(41.4%)이라고 봤고, 공개재판(공개처형)의 경우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43.7%)는 의견과 ‘효과없다’(39.3%)는 의견으로 갈렸다.
남한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에는 73%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들키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통일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법교육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합리적인 법적 주체로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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