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美 “제재 대상 北 3인 자산 동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美 “제재 대상 北 3인 자산 동결”

입력 2013-03-09 00:00
업데이트 201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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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후속 조치 돌입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한 직후 몇시간 만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바로 돌입했다.

지난 1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됐을 때는 이틀 뒤 후속 조치가 뒤따랐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한층 움직임이 빨라진 셈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를 결의하면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즉각 개인 3명의 자산을 동결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재래식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재무부는 미국 시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내렸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 국제 시장에 접근하려 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 후속조치를 넘어 추가적인 독자 제재에 나설지는 밝히지 않았다.

글린 데이비스는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을 정확히 겨냥하는 국제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의는 앞으로 대북 추가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중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설령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대(對)이란 방식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택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만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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