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바꿔 ‘최고대표자’ 오른 김정은… 대외적 국가원수 지위 부각

헌법 바꿔 ‘최고대표자’ 오른 김정은… 대외적 국가원수 지위 부각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9-04-15 10:19
수정 2019-04-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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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서 새 칭호 붙여 재추대
주석직 부활 대신 원수 지위·외교권 이관

‘대미 외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승진
국무위원 11명 중 4명, 외교라인으로 개편
대미 협상 강화 속 경제 병진정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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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2일 끝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면서 국무위원장직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칭호를 새로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에 오르면서 직접 대외정책을 챙기고 외교노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1일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 연설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 영문 보도에도 국무위원장은 ‘the supreme representative of all the Korean people’(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 등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첫째 날인 11일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됐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 전 북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이 최고영도자’이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기돼 있는 점으로 미루어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명목상 국가원수 지위와 외교 권한을 국무위원장직으로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할아버지 김일성 국가주석이 1994년 사망 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됐기에 국가주석직을 부활시켜 오를 수는 없지만 김 위원장이 정상 외교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원수 지위가 필요했고 이에 생소한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표현을 이용해 사실상 국가원수에 올랐다는 해석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14일 “김 위원장이 기존의 사회주의 우방국과의 교류협력을 넘어 한국,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에 진입하고자 당 대 당 외교가 아닌 국가 대 국가 외교를 수행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며 “이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직속 국무위원회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 첫째 날 회의에서 개편된 국무위에는 국무위원 총 11명 중 리수용·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핵심 외교라인 4명이 포함됐다.

특히 외무성의 대미 외교 담당인 최 제1부상은 부상에서 제1부상으로 승진한 것은 물론 중앙위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중앙위원으로 직행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으로도 새로 선임됐다. 외무성 제1부상이 상관인 리용호 외무상과 함께 국무위원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총괄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문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부위원장이 건재한 것은 물론 최 제1부상이 파격 승진하면서 김 위원장이 기존의 대미 라인을 재신임했다는 평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당과 국가 지도부 개편을 통해 사실상 ‘외교·경제 병진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향후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대미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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