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체 “北김여정, 쿠데타 뒤 김정은 대역 사용”…정부 “사실 아냐”

美매체 “北김여정, 쿠데타 뒤 김정은 대역 사용”…정부 “사실 아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24 14:55
업데이트 2021-10-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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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日 매체도 ‘김정은 대역설’ 제기
정부 “사실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여정 김정은
김여정 김정은 연합뉴스
미국 타블로이드 매거진인 ‘글로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쿠데타를 통해 김 위원장을 축출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글로브는 최신호에서 미국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 사이 비밀 쿠데타를 일으킨 김여정에 의해 살해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글로브는 “6월 이후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행사 때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 때는 대역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날렵해진 얼굴 윤곽과 안경다리에 눌린 살이 없어진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난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6돌 기념강연회에서도 김 위원장은 마른 체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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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하는 김정은
시정연설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2021.9.30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글로브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과 9월 행사 참석자는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두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김여정이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김여정이 본인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셀프 승진’”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브는 “김정은이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핵무기로 위협한 것과 달리 김여정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은 앞서 몇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CNN은 김 위원장이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이후 상태가 위독하다고 보도했으나 한 달 뒤 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 나오면서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 지난 7월 또다시 김 위원장의 위독설이 퍼졌으나 국정원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본인이 아니라 대역일지 모른다는 설을 보도한 도쿄신문 19일 자 지면. 연합뉴스
지난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본인이 아니라 대역일지 모른다는 설을 보도한 도쿄신문 19일 자 지면.
연합뉴스
지난 9월 19일 일본 도쿄신문 또한 급격하게 살이 빠진 모습의 김 위원장을 조명하는 기사를 통해 ‘김정은 대역설’을 제기했다.

대역 의혹의 근거로 도쿄신문은 작년 11월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당시 모습을 거론했다.

도쿄신문은 당시 김 위원장의 볼이 부풀어 올라 커진 얼굴로 목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 체중이 140㎏대라는 분석 내용을 발표했고, 사진상으로 판단해도 그 정도 체중으로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난 9일 9일 정권수립 기념일 열병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볼살이 빠지고 피부 윤기도 젊음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도쿄신문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한 외모 때문에 대역설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 국방부에서 북한분석관으로 일했던 고영철 다쿠쇼쿠 대학 주임연구원의 주장을 게재했다.

고 연구원은 최근 열병식에 등장한 김 위원장의 옆얼굴과 헤어스타일이 이전의 김 위원장과 다른 데다가 너무 젊은 모습인 점을 들어 10명 이상인 경호부대 소속 대역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당과 군부 간의 물밑 주도권 다툼 속에서 감금된 상태라는 미확인 정보를 언급하면서 9일 열병식 때 김 위원장이 연설하지 않은 것이 대역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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