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평양문화어 보호법 논의”

北 내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평양문화어 보호법 논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2-07 17:32
업데이트 2022-12-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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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내년 1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외부 문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 ▲국가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 ▲조직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 예정을 밝힌 바 있어 당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다. (사진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7일 보도했다. (사진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또 북한은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문제를 논의해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제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월 북한이 남한식 말투와 옷차림을 경계하며 ‘오빠’라는 호칭까지도 단속 중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월 북한에서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한 청소년들이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근 수년 간 일 년에 두 차례씩 열렸다. 지난 9월 열린 7차회의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바 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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