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단체에 “자제 요청”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단체에 “자제 요청”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1-10 16:55
수정 2023-01-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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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남북관계를 감안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이러한 입장은 지난해 9월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물에 잠긴 대북 전단 풍선
강물에 잠긴 대북 전단 풍선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이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2020.6.23
서울신문DB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접촉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영토를 재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 실제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대북 전단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은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남성 35명, 여성 32명으로 모두 67명이라고 밝혔다. 2021년 입국한 탈북민 63명에 비해 4명 증가했지만 2020년 229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북중 간 국경 통제, 제3국 이동 제한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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