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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불법 지원 한국계 대북 독자 제재

정부, 北 불법 지원 한국계 대북 독자 제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6-28 11:28
업데이트 2023-06-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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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가장 엄중한 결함”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가장 엄중한 결함” 조선중앙통신은 8차 전원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천곤은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왔다.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에 ‘한내울란’이라는 이름의 위장 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고,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서명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서명이 소속된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북한인 서명과 한내울린, 앱실론 등 단체 2곳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최천곤은 지금도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금융망 접근 차단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 활동 제약이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2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에 대해 단행한 이후 26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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