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키우 미사일 잔해서 확인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 러 등과 무기 거래 확대 우려
우크라이나가 자국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된 증거라며 공개한 미사일 파편 사진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6개 지역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형’ 50발 정도를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언론매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NV)와 인테르팍스-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올렉산드르 필차코프 하르키우주 검사장은 이날 러시아가 개전 이후 대략 50차례에 걸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화성 11형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2024.3.15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사진 제공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전문가 조사단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는 북한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사단 3인은 4월 초 우크라이나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25일 대북제재위에 이런 내용의 32쪽 분량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또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1718호 등 대북제재 결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불법 무기 거래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최소 9차례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출장 조사를 진행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이날 종료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미일은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 대북 감시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의 임무 종료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정부는 결의가 계속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관련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