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劉·沈 “증세 불가피”… 洪 “담뱃세 내릴 것”

文·安·劉·沈 “증세 불가피”… 洪 “담뱃세 내릴 것”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4-30 22:16
수정 2017-04-3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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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조세정책 분석… 복지재원 마련 위해 대부분 증세 공감

세금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에 가장 예민한 분야다. 그래서 대선 때마다 각 후보들의 조세정책은 이목을 끌고 논쟁을 불러 왔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낙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불필요한 중복 지출 감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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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소득 및 부가세율만 올리지 않았을 뿐 집권 내내 ‘사실상 증세’ 논란에 시달렸다.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고 연말정산제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간접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빼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증세’를 선택했다. 다만 후보별로 세율을 인상할 세목이나 증세의 구체적인 방법, 강도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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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의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조세정책만 놓고 보면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두 후보는 담뱃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을 올리고 더 걷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가 적극적인 증세 의지를 내비치는 배경에는 복지재원 마련 때문이다. 유 후보는 각 세목의 누진 구조를 강화해 현재 18.45%인 조세부담률을 22%까지 끌어올려야 대선 공약인 ‘중부담 중복지’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후보는 여기에다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 성격의 ‘사회복지세’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는 법인세의 실효세율뿐 아니라 현행 최고 22%인 명목세율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법인세는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당위성 측면에서도 맞다. 세율로만 봐도,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세로 38%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또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더 걷고,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기에다 유 후보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유 후보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목의 세율을 경중 없이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 후보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우선 인상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증세 기조에 찬성하면서도 유·심 후보에 비해서는 신중한 편이다. 법인세도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먼저 올리고, 필요하다면 명목세율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높이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일단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되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에 주던 비과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여 실제 납부세액을 명목세율에 가깝게 만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보다 더 신중하다. 법인세는 실질·명목세율 인상 순으로 문 후보 공약과 같지만, 소득세 인상이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는 유보적인 자세다. 안 후보 측은 “소득세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이미 올랐고, 부동산 보유세는 점진적으론 올려야 하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물려줄 재산이 많은 안 후보는 상속증여세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올릴 여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증세를 한다면 자산소득과 법인세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주요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법인·소득·상속증여·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담뱃세와 유류세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호응하듯 법인세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깎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그 효과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기조다. 대신 홍 후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강요에 의한 상납 행위를 막기 위해 준조세 강요자와 제공자 모두 처벌하는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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