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 지시사항 내용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여기서 기관은 각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을 가리킨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jya@seoul.co.kr
먼저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공공기관)은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조 수석이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정책의 수용률은 2014년 95.7%에서 2015년 50.0%로 급감했다.
인권위는 2002년 출범한 이래로 2015년까지 총 260건의 정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 중 114건(43.8%)이 수용됐고, 85건(32.7%)이 일부 수용됐다. 나머지 43건(16.5%)은 수용되지 않았다.
인권위가 권고수용률을 집계할 때는 ‘수용’과 ‘일부 수용’을 모두 합산한다. 때문에 2002~2015년 각 연도별 수용률을 평균 계산하면 82.2%로 높게 나타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일부 수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고 일부만 수용하는 행태를 근절할 것”을 함께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수용 지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 외에도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는 2012년 3월 6일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무했다.
조 수석은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친화적인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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