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자력안전위 위촉 거부 놓고… 한국당 “삼권분립 파괴” 청와대 “법적 결격사유”

靑 원자력안전위 위촉 거부 놓고… 한국당 “삼권분립 파괴” 청와대 “법적 결격사유”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3-05 22:48
수정 2019-03-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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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후보자 2명을 위촉하지 않는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청와대는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추천 몫의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처리했다. 이병령 후보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원자력 전문가다. 이경우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다.

●한국당 과방위원 “결격 사유 부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는 상식과 법리 내에서 정당히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가 결격사유로 제시한 이경우 지명자의 회의 자문료, 이병령 지명자의 원전 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이력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경우 교수는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과정 분야 최고 전문가이며, 이병령 박사는 한국형 원자로를 완성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촉 거부가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원안위원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규정돼 있어 정부도 그 규정을 풀어 줘야 임명할 수 있겠다 싶어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靑 “국회와 관련 법안 개정 논의 중”

김 대변인이 언급한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 10조 1항으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4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5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은 이날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19~22일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 연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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