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을 안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게다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여러 차례 상기시켰지만, 일본은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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