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청와대는 2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 마감 시한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작성했다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뒤 검찰이 이 문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에 대한 수사가 엉망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책임이 없다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시작해 총 20만 5668명이 참여했다.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의 답변 대상이 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