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조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조 전 장관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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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정무적 판단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직권 남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직권 남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기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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