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CCTV 영상 제공 거부” 보도 후… 文대통령, 수사 협조 지시

“靑, CCTV 영상 제공 거부” 보도 후… 文대통령, 수사 협조 지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0-14 20:52
업데이트 2020-10-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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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연루 의혹 커지자 결정
文 지시 후 靑 “출입기록 제출하겠다”
李 前행정관, 민정실 근무 배경도 의문
당시 상관 이광철과 강기정 변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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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0. 6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0. 6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한 것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향한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더라도 청와대 고위급이 연루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판단을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지시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다. 전날 ‘라임 의혹과 관련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고받은 뒤 나왔다. 당초 청와대는 “출입기록은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통령 지시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청와대에 대한 지시다. 검찰 수사에 어떻게 일일이, 법무부와 검찰에 청와대가 개입을 하겠는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 전 수석이 이 대표를 만난 지난해 7월의 CCTV는 보존기한(3개월)이 지나 검찰이 요청한 시점(지난 7월)에는 이미 폐기됐었다. 사실상 청와대가 협조할 부분은 출입기록 정도다. ‘옵티머스 의혹’에 연루된 이모(36)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자료 요청 가능성도 있지만, 청와대를 나간 지 4개월여가 지나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된 윤석호(43·구속기소)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인 이 전 행정관이 지난해 10월 인사검증을 뚫고 청와대에 들어간 배경과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1~3급)이 아니면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경력과 전과, 세평 등은 체크하지만 본인과 남편 재산까지 훑을 수는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들은 금융감독 당국 조사를 막거나 유예하도록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직속상관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다. 둘은 2018년 무죄 판결이 난 ‘국가정보원 댓글 직원 감금사건’에서 강 전 수석 등을 변호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장 시절 감사위원이던 이 전 행정관과 함께 일했다. 그가 임명되기 두 달 전 민정비서관에서 물러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그를 전혀 모른다”면서 “내가 나올 땐 인사검증 얘기도 없었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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