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론법 추가검토 환영… 언론자유 특별히 보호받아야”

文대통령 “언론법 추가검토 환영… 언론자유 특별히 보호받아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8-31 14:18
수정 2021-08-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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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우려 없도록 면밀히 검토…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 언론 자정도 필요”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3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등에 대해서도 남용 우려가 제기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낼 것인지를 두고 심도 깊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진보진영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입법독주’ 프레임에 스스로를 옭아매는 모양새가 되자 정무라인 등을 통해 청와대의 우려를 여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전례 없는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당청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이 법을 지지하는 강성지지층의 존재까지 고려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 합의 시점까지 늦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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