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본회의 겹쳐 靑 연기 가능성
文, 미루면 사면 결정할 시간 벌어
“국민의힘 징계” “민주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그제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차장 입구 모습. 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당이 청와대에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국무회의도 같은 시간에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결정은 청와대가 해야 한다. 그래서 (당일) 늦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처리할 것인가 정도의 초이스가 있을 것”이라며 “별도 임시 국무회의를 하면 (오는) 4일 할 수도 있고, 휴일을 건너뛴 6일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중인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도 일정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무회의가 연기되면 문 대통령이 시간을 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답변에 직접 나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후속 절차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같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징계안을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새벽 본회의 종료 후 “지난 (4월 27일) 법사위와 (4월 30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어긴 것은 민주당”이라며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거론했다.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말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161명, 정의당 6명, 범여권 무소속 4명,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 총 172명이 찬성해 검찰청법 개정안이 6분 만에 의결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의원 등 3명이 반대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민영 기자
2022-05-02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