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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尹대통령 관저 입주… 한남동 13만㎡ 군사 보호구역 지정

이달 초 尹대통령 관저 입주… 한남동 13만㎡ 군사 보호구역 지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08-31 22:14
업데이트 2022-09-0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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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강화·경호 위해 제도적 정비
일반인 출입·공중촬영·녹취 금지
울타리 내 제한… 주민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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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입주공사 한창
대통령 관저 입주공사 한창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31일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공관지역 일대를 31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전날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달 31일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군 관계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한남동 공관지역 13만 6603㎡(약 4만 1322평)다.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이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등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울타리 내부를 공중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등의 행위 역시 불허된다. 이를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이미 대부분의 서울 지역 상공은 수도방위사령부에 의해 드론 등을 이용한 촬영이 금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한남동 관저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대통령 경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란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포함한 울타리가 설치된 지역으로 한정돼 일반인의 재산권 피해는 생기지 않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상관없다”며 “안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9월 초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2022-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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