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0명 가운데 찬성 123명, 반대 69명, 기권 8명으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가결한 것을 비롯해 법률안 34건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통제단장을 맡아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검문검색과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사시에는 군대도 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논란이 일었고, 이날 가결에 앞서서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한편 함께 통과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은 원자재 등 동산이나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한편 함께 통과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은 원자재 등 동산이나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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