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희생자 전태일 옆에 묻힌다

용산 희생자 전태일 옆에 묻힌다

입력 2010-01-01 00:00
수정 2010-01-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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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지는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또 희생자 5명의 7억원 가까운 시신안치비용 등 병원비도 유족측이 부담하지 않는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측은 31일 “용산참사 희생자 5인의 시신을 경기 모란공원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모란공원은 전태일 열사가 묻힌 곳이라 고인들의 뜻을 기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범대위측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들의 시신안치료와 장례식장 사용료 등은 7억원에 이른다. 범대위 관계자는 “합의문에는 병원비를 서울시나 조합이 부담하기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담당자는 “서울시는 중재자일뿐이며, 병원비는 조합이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측은 처음부터 검찰과 경찰이 순천향대병원에 희생자들의 시신을 일방적으로 안치했고, 지난 7월 유족들이 시신을 찾겠다고 했을 때도 막았기 때문에 시신 관리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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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 명단도 결정됐다. 추진위는 종교계 3인, 서울시 추천 2인, 범대위 추천 2인으로 구성됐다. 장례위원회는 4일 범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5일 출범한다. 장례위원회에는 야4당, 종교계, 시민단체, 문화예술인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범대위는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에 참여할 장례위원 5000명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2010-0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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