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혼인빙자간음죄’ 재심서 첫 무죄판결

위헌 ‘혼인빙자간음죄’ 재심서 첫 무죄판결

입력 2010-01-01 00:00
수정 2010-01-01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이민영 부장판사)는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폭행 등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3년4개월간 수용돼 있던 박모(31)씨에 대한 재심에서 사기 및 폭행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2천800여만원을 쓴 혐의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헌재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달 2일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해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작년 11월26일 “혼인빙자간음 법률 조항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며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