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리니지 아덴 베팅 아니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는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거래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리니지 현금거래상인 김모(34)씨와 이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게임머니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아덴’ 2억 3400만원어치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다음 2000여명에게 되팔아 2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중개사이트에서 100만 아덴당 8000원선에 거래된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3월 약식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게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게진법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르면 게진법에서 환전을 금지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여야 하나, 리니지의 아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비록 리니지게임의 아덴 획득 과정이 룰렛게임보다 우연적 요소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속칭 고스톱·포커 등의 게임에서 게임참가자의 노력·경험·판돈의 다과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게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상고를 기각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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