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방식에 대한 선택권 공론화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결정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만인 10일 사망한 김 할머니는 우리 사회에 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죽음 이상의 많은 의미와 과제를 남겼다. 김 할머니 사건은 법원에 ‘죽음의 방식에 대한 환자 본인의 선택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해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환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때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원이 최초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한 것이다.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켜, 이른바 ‘존엄사법’ 제정의 물꼬를 텄다.
●존엄사법 법제화 물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공호흡기 부착 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며 환자가 무의식 상태이지만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힌 법원의 1심 판결에 힘입어 지난해 1월 ‘존엄사법’(가칭)을 제정하라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상태로 진단,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지난해 6월 ‘자연사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장 이들 법안이 국회를 거쳐 법제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존엄사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만 덜컥 이뤄지면 “‘가난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정당화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규정한 법률을 만들지 않아 환자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고 김 할머니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이었다.
●의료·복지체계 점검 계기
입법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헌재의 소극적인 태도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고려장법’이라는 오해 때문에 노년층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 할머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죽음’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할머니 소송을 담당했던 신현호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는 “김 할머니는 한국 사회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결과물만 준 것이 아니라, 존엄사법 시행에는 부족한 의료·복지 시스템에 대한 자각과 죽음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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