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11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동구 방어동의 자택에서 남편 B(50)씨와 다투다 B씨의 등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3인 아들의 진학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B씨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벨소리로 시끄럽게 한다”며 욕설을 퍼부었으며,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상처를 입고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남편이 때리자 순간적으로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동구 방어동의 자택에서 남편 B(50)씨와 다투다 B씨의 등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고3인 아들의 진학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B씨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벨소리로 시끄럽게 한다”며 욕설을 퍼부었으며,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상처를 입고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남편이 때리자 순간적으로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