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간·전임자’ 제한…험로 예고

타임오프 ‘시간·전임자’ 제한…험로 예고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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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간단위’ 규정·전임자 제한 쟁점 부상

 노동부가 11일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타임오프 상한을 시간 단위로 쪼개고 노조 전임자 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구체적인 사항은 유급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로면제위)에서 어차피 결정되는 만큼 타임오프 허용 범위와 시간, 전임자 수 등을 될 수 있으면 좁히고 줄이기 위한 전략 짜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노사간 힘겨루기는 7월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줄곧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월(月), 주(週) 또는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타임오프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전임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를 들면, A사업장에 전체 조합원 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에 따라 연간 1천 시간 등의 타임오프 한도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임자 수도 무제한 허용하는 게 아니라 5명, 10명 등 구체적으로 정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가 타임오프 적용 대상 전임자 수를 마음대로 늘림으로써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타임오프 총량을 시간으로만 정하면 노조가 총량 시간을 쪼개 전임자를 지나치게 많이 두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근로면제위에서 전임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음달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7월 시행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에 맞춰 타임오프의 첫 상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근로면제위에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하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타임오프로 인정되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간 단위로 제한하면서 노조 전임자 숫자까지 일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타임오프를 허용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지나치게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노동부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의 전임 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더해 노조 전임자의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활동 범위와 그 시간도 모자라 전임자 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입법예고안은 복수노조의 자율교섭 보장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공동교섭대표가 자율적으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 정부 노동위원회가 강제로 교섭대표단을 결정할 권한을 줘 노사교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조 재량에 맡기지 않은 채 타임오프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임자 수를 제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입법예고안 자체로 타임오프가 남용될 소지가 최대한 준 만큼 불리할 게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계는 구체적인 한도가 근로면제위 결정 사항으로 위임된 만큼 전임자의 활동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히고 타임오프 상한 시간과 전임자 수를 가급적 줄이려는 전략에 치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구성될 예정인 근로면제위원회에서 타임오프 시간 총량과 함께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임자 수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 위원 간에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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