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종류·형태 다양해진다

교과서 종류·형태 다양해진다

입력 2010-01-12 00:00
수정 2010-01-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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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과서가 기존 서책형에서 전자교과서,디지털교과서 등으로 변화하고 일반 서적도 교과서로 사용되는 등 종류,형태가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 및 외형 자율화를 통해 교과서에 담길 내용 또한 훨씬 풍부하게 함으로써 참고서가 따로 필요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 IT 시대에 맞는 교과서 개발=정보기술(IT) 시대에 맞춰 교과부는 이미 2002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시작해 2006년부터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란 교과서,참고서,문제지,사전 등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동영상,애니메이션,3D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말한다.

 신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교과서’라 할 수 있지만 사용하려면 상당히 비싼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하고 교사 연수도 해야 하는 등 대중화하기에는 아직 번거로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교과부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CD에 옮긴 전자 교과서(e-교과서)를 개발해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CD만 있으면 가정에 있는 PC를 이용해 교과서 내용을 공부할 수 있고 개인용 모바일 기기 등에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우선 국어,영어,수학 과목부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에게는 CD를 무료 제공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저소득층에게 CD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교과서가 보급되더라도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는 계속 학교에서 사용한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지난해부터 교과서 가격 자율화를 추진해 왔는데,이렇게 되면 교과서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져 책이 두꺼워진다”며 “CD로 교과서를 만들면 학생들이 무거운 교과서를 책가방에 넣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반서적도 교과서로=교과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인정교과서의 종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교과서는 국가에서 직접 만드는 국정교과서와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민간이 만드는 검정교과서,일반 서적 가운데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인정교과서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국·검정교과서가 대부분이었다.

 인정교과서는 전문계고의 전문교과에서 주로 쓰였으며,비율로 따지면 현재 전체 교과서 중 국정이 56%,검정이 19%,인정이 25%가량이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특수목적고 및 전문계고에서 쓰이는 국정교과서 145종과 고교 과학,음악,미술,체육 등 검정교과서 39종 등 총 184종을 인정교과서로 전환해 그 비율을 전체의 4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정교과서는 사용자,즉 학교 측에서 ‘이 도서를 교과서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시도 교육감이 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체제이므로 교사가 직접 만든 교재나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 서적도 교과서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인정교과서가 확대되면 개별 학교 사정과 여건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 과목의 경우 현대 과학의 발전 추이 등을 빠르게 반영하려면 교과서 개발,채택,수정 과정이 한층 유연한 인정교과서가 적합하고 체육,음악,미술 등도 학교,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우선 학교별 선택과정 체제로 운영되는 고교에서부터 인정교과서를 확대하고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서로서 적합하지 않은 교재가 학교에서 쓰이는 등 교과서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전문 학술기관을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지난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교과서 가격이 자율화되는 등 경쟁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교과부는 이를 보완할 수 있게 검정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검정교과서 출원 자격을 완화해 민간 출판사뿐 아니라 학회나 공공기관 등도 교과서를 출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검정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의원들이 특정 장소에서 합숙하며 심사하던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재택 심사를 하게 하고,심사 결과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출판사 간 과다 출원 경쟁을 막는 조치로 출판사별로 과목당 1종(국·영·수는 2종)만 검정 출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일종의 교과서 유통기간인 ‘합격 유효기간제’(5년)는 폐지하기로 했다.

 교과서 가격이 단기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전에 교과서 가격을 심의한 뒤 필요하면 교과부가 출판사에 가격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

 이밖에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출판사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5년간 검정출원 제한’ 등으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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