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야간취사·야영 4월부터 전면금지키로

임진강 야간취사·야영 4월부터 전면금지키로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6명이 목숨을 잃은 임진강 유역에 야간 취사와 야영 행위가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은 임진강 파주·연천 구간 108.1㎞에서 야간에 취사하거나 야영할 수 없도록 하는 고시안을 마련해 4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지 시간은 하절기(5~9월)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며, 동절기(10~4월)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4월부터 임진강 유역에서 야간에 취사하거나 야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하천법 9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인명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간 취사·야영을 금지하게 됐다.”며 “낮 시간이라도 경고방송이 발령되면 야영객들은 즉시 물 밖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1-1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