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 법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의 보상금 총액을 30억원으로 하는 직권조정안을 제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희생자 유족이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을 상대로 낸 합의금 조정신청에서 희생자 1인당 이미 지급된 1억원을 제외하고 3억 5500만∼6억 250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직권조정안을 마련해 이날 양측에 송달했다. 법원은 경보시스템 오작동 등은 수공에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곳에서 야영하는 등 희생자들의 책임도 20% 정도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우선 수공이 보상금을 지급한 뒤 수공과 연천군의 책임 분담 비율은 별도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확정되며 어느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2010-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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