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복지혜택을 받아오던 4만여명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가동한 결과 사회복지 수혜자 800만명 가운데 4만 3000명이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넘겨 제외시켰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시·군·구를 통해 소명기회를 주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기존 복지 대상자를 정비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을 받아온 복지대상자 가운데 4만 3000명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11월부터 즉시 복지혜택을 중단했다. 또 복지대상자 정비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2만명의 급여가 줄고, 1만 9000명은 급여가 늘었다.
2010-01-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