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가운데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이 국민의 사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11월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입법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인권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과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