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원 절도한 중학생 입건되나 ‘논란’

600원 절도한 중학생 입건되나 ‘논란’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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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원짜리 물건을 훔친 소년이 경찰에 입건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K(15)군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가격이 600원인 커피믹스 한 봉지를 훔치다 종업원에게 적발됐다.

 종업원은 “학생이 못된 짓을 한다”고 훈계했고,K군은 종업원을 치고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편의점 업주로부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이를 절도 사건으로 바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습절도로 검거된 것이 아니고 범행 직후 물건을 회수해 실질적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소년을 입건시키는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통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선처하는 게 대부분인데 업주가 600원짜리 절도범에 대해 굳이 법적인 처벌까지 요구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구대의 실적 쌓기 경쟁도 한몫한 것 같다”며 “지난해 지역경찰 성과평가제 도입 이후 지구대에서는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하거나,훈방 조치해도 될 사안을 실적 때문에 입건 위주로 처리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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