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14일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1월5일 폭력사건을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한 피고의 행위는 감정에 의한 항의의사일 뿐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다.
2010-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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