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갈등 변호사단체로 확산

法·檢갈등 변호사단체로 확산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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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등으로 촉발된 ‘법(法)·검(檢) 갈등’이 변호사 단체간 논쟁으로도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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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이귀남(왼쪽)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일환(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잠시 눈을 감은채 질의를 듣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이귀남(왼쪽)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일환(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잠시 눈을 감은채 질의를 듣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강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강 의원에 대한 판결에 적용된 일부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일치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관의 독립은 ‘자기자신으로부터의 독립’ 즉 자기 자신의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단체가 개별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을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한변협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고, 상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판결에 대한 고도한 비판은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반응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논평을 내고 대한변협의 비판성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성명서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대한변협 성명서 발표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도 짚었다. 민변은 “변협은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회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과 검찰, 언론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견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변협이 사태 해결 방안으로 ‘법원 내의 이념 서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등의 문항이 포함된 설문을 내고 회신기한도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성명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은 설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명 발표는 설문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고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소통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면서 “일부 문항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법원은 불편한 기색이다. 대법원이 사실상 이용훈 대법원장의 목소리라 할 수 있는 성명까지 냈음에도 논란이 변호사 단체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판을 한 것도 지나친 처사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개 판사의 판결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cho1904@seoul.co.kr
2010-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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