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간 사업장 1.2%뿐

육아휴직 간 사업장 1.2%뿐

입력 2010-01-27 00:00
업데이트 2010-01-27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내 사업체 중 지난해 고용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업장이 10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업무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사내 ‘눈치법’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 실적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1만 6898곳이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139만개)의 1.2% 수준으로 2007년(0.7%)과 2008년(0.9%)에 비해 비율이 약간 높아졌지만 여전히 1%대에 그쳤다.

또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인 수는 3만 5400명(1387억 2400만원 수급)으로 전년보다 21.5%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7만 3565명)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사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인들은 장기 휴직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신청하기를 부담스러워한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도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는 이유로 작용한다. 가계 형편이 어려운 영세업체 근로자는 월급 없이 휴직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1-27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