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신고자 최대 1억 받는다

‘교육비리’ 신고자 최대 1억 받는다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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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에서 교육 관련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비리 교육공무원은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 해제되며 금품수수와 횡령,성폭력,성적 조작 등 4대 비리 관련자는 승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장학사들이 교직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온데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부패 청렴·종합 추진 대책(안)’을 28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교육 관련 비리 신고자를 포상하기로 했다.

 ‘비리 신고 포상금제’는 시교육청이 작년 도입하려다 교원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방안으로,실효성 담보 차원에서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부패 행위자는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 해제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특히 금품수수,횡령,성폭력,성적조작 등 4대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승진,중임 인사에서 원천적으로 영구 배제키로 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이 파견돼 상주하는 가칭 ‘부패행위신고센터’도 시교육청 내에 설치돼 운영된다.

 시교육청측은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2∼3월 두 달 동안에는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공사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건축 주자재(철근 등)를 제외한 각종 공사 관급자재에 대한 구매를 금지토록 했으며 금품·향응 제공 등의 비리 관련 업체는 각급 학교 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장학사나 장학관 등 전문직들이 각종 승진,전보인사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발령내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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