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돼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재수감 절차를 거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게 된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심장병 치료를 이유로 7월30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10월29일 1차 연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날이 3개월간의 집행정지 마감일이었다. 서 전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판결을 받아 지난해 5월 구속수감됐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서 전 대표의 재수감 결정과 관련, “현재 서 전 대표의 건강은 매우 악화돼 있고, 담당 의료진의 소견에 따르면 언제든지 돌연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재수감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벼락을 맞은 기분이며, 우리는 이번 결정을 제2의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0-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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