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수강료 100만원… 현금만 받아

1시간 수강료 100만원… 현금만 받아

입력 2010-02-03 00:00
업데이트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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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탈법 백태

#특목고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최모(55)씨는 학부모들에게 교재비·물품비 등 납부 안내문을 보내면서 학원 명의 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로 돈을 부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19억원의 수입을 장부에서 빼돌린 최씨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1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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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수학 전문 보습학원 원장 박모(50)씨는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일시불 현급납부로만 받아 자기 아내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를 통해 2억원을 소득을 탈루한 박씨에게 국세청은 1억원을 추징했다.

#부산지역의 한 미술학원은 “디자인 계열 합격률 전국 1위”라고 거짓 광고를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한 어학원은 자기 학원 강사가 캐나다 정부의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가 걸렸다.

불법, 탈법과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국내 학원교육 현장의 실태가 2일 발표된 관련부처 합동단속 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고질적인 탈세는 물론이고 바가지 요금, 미등록·미신고 영업, 허위광고 등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한 갖은 못된 행위들이 망라됐다.

국세청이 벌인 세무조사에서는 탈루소득 635억원이 적발돼 260억원(업체당 1억 9000만원)의 세금 추징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고액의 수강료를 일시불로 현금 납부하도록 강요 ▲교재비·물품비를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강요 ▲보충수업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해 공동사업자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 유도 등 3가지를 대표적인 학원 탈세의 유형으로 소개했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허위 과장광고를 한 학원들과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학원들이 15건 적발됐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국 수험생의 45% 이상이 선택했다’는 제목과 함께 “2010학년도 사회탐구 18만 321명 및 과학탐구 14만 3142명의 수강생 보유”, “수강생 성적향상도 전국 평균보다 20점이나 높다” 등 문구를 넣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 단속에서는 무등록 학원, 현직 교사의 과외 등으로 3219건, 3270명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것은 무등록·미신고(3161건)로 전체 적발건수의 98%를 차지했다.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고교생 등 67명을 상대로 800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전직 교사(인천 연수구), 5년간 고교생 1200명을 상대로 2억 1000만원을 챙긴 무등록 학원장(인천 부평), 월 207만원씩 4억 8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무등록 기숙학원장(경기 포천) 등이 포함됐다.

경기 성남에서는 무등록 학원을 아예 프랜차이즈식으로 운영해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7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현직교사 6명은 불법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발각됐다. 경북 예천에서 현직 중학교 수학담당 기간제 교사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월 20만원씩 받고 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교습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걸렸다.

서울 강남교육청 관내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에 대한 단속에서는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각종 장부 부실기재 등으로 27곳이 교습정지, 시정, 경고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김태균 이영준기자 windsea@seoul.co.kr
2010-0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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