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친권승계 법원서 적격심사

친부모 친권승계 법원서 적격심사

입력 2010-02-03 00:00
업데이트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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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승계는 친부모에게 자동승계되지 않고 법원이 심사해 결정한다.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자녀양육권 논란이 불거진 뒤 법 개정에 나선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된 부친 혹은 모친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가정법원이 살아 있는 나머지 부모 한쪽의 양육 능력 및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친권자를 지정한다. 만약 법원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촌 이내의 친족 또는 기타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생존 부모나 미성년 자녀 본인 또는 친족은 친권자의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될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숨진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부적격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자동으로 이어받아 자녀의 실질적인 복리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이혼 후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숨질 경우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밖에 미성년 자녀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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