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혐의 첫소환… 당원·당비 조사못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6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다.정치활동 혐의로 소환된 임춘근(왼쪽 두 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과 김성룡(오른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두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임 사무처장 등은 경찰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 사무처장은 “일반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했고, 다른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면서 “수사관과 다음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경찰은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당비·후원금 납부 및 투표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재소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의 배경과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의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배경에는 ‘공무원 단체의 정치 활동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의 정치참여 범위도 논란이다.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등의 행위는 집단행동이나 집회참여 수준이었던 기존 정치활동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한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더욱 구체화하고 폭을 넓혀서 정당 연계활동 등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하위 공직자까지 모두 정치적 견해를 갖지 말고 표현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정치적 의견 표명과 정당 가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구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의 교원단체 NEA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지만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막지 않는다.”면서 “국가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교원은 정책을 다루지 않아 달리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2-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