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용산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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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검찰이 용산참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이 법원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제기한 기피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증거 신청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나 재정신청 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ㆍ등사권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고 신설됐다”고 밝혔다.

또 “재정신청 사건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한 것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기록을 피의자나 고소인이 무분별하게 열람해 수사 비밀을 해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 법원이 공무소에 대해 압수수색ㆍ검증의 방식으로 재정신청 기록의 열람 등사가 가능한 점에 비춰보면 열람ㆍ등사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재정신청 사건을 재배당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게 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를 심판하는 특수한 재판으로 일반 형사 재판과 동등하며, 형사 소송과 재정신청을 동일 재판부가 담당해도 법원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 형사7부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용산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해 검찰과의 갈등을 초래했던 이광범 부장판사를 이달 22일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도록 전보 발령했다.

따라서 고법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과 무관하게 이 부장판사는 용산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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