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한 11개 소주업체에 과징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과징금 액수가 대폭 감경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소주업체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된 3일 밤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상 2천263억원이었던 과징금 액수를 10분의 1수준인 272억원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과징금 경감 사유에 대해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액과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주업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는 담합에 따른 매출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봤지만,전원회의에선 관련매출을 1조2천억원으로 판단했다는 것.
또한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했지만 실제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이득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공정위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주업체들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의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해 가격인상폭을 조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소주업체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싶었지만,정부의 물가안정책에 부응해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얼마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공정위에 대해 “진로에 대해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물가급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격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주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했지만,실제로 가격인상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공정위가 소주업계의 주무기관인 국세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징계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소주업체들은 심사과정에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보일뿐 실제 업체간 가격합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공정위에 ‘진로의 소주가격 인상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해 검토,협의 후 가격인상을 승인해주고 있다.다른 업체들은 진로의 가격인상을 보고 각사의 경쟁력을 고려해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결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체와 국세청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정부기관이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상징적인 수준으로 낮춘 것이 아니냐는 것.
그러나 공정위는 국세청의 행정지도는 이번 조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국세청이 진로의 소주가격 인상요청을 승인해 준 사실은 있지만 공정위가 문제삼는 것은 행정지도를 빌미로 사업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행위”라며 “진로가 국세청과 협의하기 이전부터 소주업체들은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인상을 논의하는 등 행정지도와는 별개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진로에 대한 국세청의 가격지도는 인상정도를 결정하는데 불과하다”며 “가격인상을 국세청의 행정지도와 결부시키는 것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핑계로 면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소주업체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된 3일 밤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상 2천263억원이었던 과징금 액수를 10분의 1수준인 272억원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과징금 경감 사유에 대해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액과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주업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는 담합에 따른 매출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봤지만,전원회의에선 관련매출을 1조2천억원으로 판단했다는 것.
또한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했지만 실제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이득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공정위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주업체들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의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해 가격인상폭을 조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소주업체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싶었지만,정부의 물가안정책에 부응해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얼마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공정위에 대해 “진로에 대해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물가급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격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주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했지만,실제로 가격인상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공정위가 소주업계의 주무기관인 국세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징계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소주업체들은 심사과정에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보일뿐 실제 업체간 가격합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공정위에 ‘진로의 소주가격 인상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해 검토,협의 후 가격인상을 승인해주고 있다.다른 업체들은 진로의 가격인상을 보고 각사의 경쟁력을 고려해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결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체와 국세청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정부기관이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상징적인 수준으로 낮춘 것이 아니냐는 것.
그러나 공정위는 국세청의 행정지도는 이번 조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국세청이 진로의 소주가격 인상요청을 승인해 준 사실은 있지만 공정위가 문제삼는 것은 행정지도를 빌미로 사업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행위”라며 “진로가 국세청과 협의하기 이전부터 소주업체들은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인상을 논의하는 등 행정지도와는 별개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진로에 대한 국세청의 가격지도는 인상정도를 결정하는데 불과하다”며 “가격인상을 국세청의 행정지도와 결부시키는 것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핑계로 면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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