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4명 가운데 2명을 전임으로 하려던 노조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권리남용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는 4일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 처리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포 축산업협동조합장 L씨(64)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포 노조에는 예전부터 전임자가 1명뿐이었고, 노조원이 계속 줄어들어 4명에 불과해 전임자가 더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데다 노조원 4명 가운데 2명이 상시전임으로 일할 경우 축협 측이 떠안게 될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노조의 전임운용권 행사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L씨는 2008년 노조원 4명인 곳에서 상시전임자가 2명 지정되자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이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결근하자 무단결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L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는 4일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 처리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포 축산업협동조합장 L씨(64)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포 노조에는 예전부터 전임자가 1명뿐이었고, 노조원이 계속 줄어들어 4명에 불과해 전임자가 더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데다 노조원 4명 가운데 2명이 상시전임으로 일할 경우 축협 측이 떠안게 될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노조의 전임운용권 행사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L씨는 2008년 노조원 4명인 곳에서 상시전임자가 2명 지정되자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이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결근하자 무단결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L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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